전세나 월세를 사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급기준, 신청 방법, 지급금액 등 기준이 있어서 내용을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보시면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데 도움이 되실 거에요.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주거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주거비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액 중에서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기준 대상으로 2022년에는 기준중위 소득의 46%에 해당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2021년에는 기준중위 소득이 45%라고 하니 올해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돼요.
4급지(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 시 제외지역)에서는 주거급여 지급금액이 2021년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2022년에는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이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다는 거야'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내가 사는 지역이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 시), 4급지(기타지역)인지가 중요해요.
또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1급지(서울) 주거급여 지급금액은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차례대로 32.7만 원, 36.6만 원, 43.7만 원, 50. 만원, 52.4만 원, 62.1만 원이에요.
2급지(경기, 인천) 주거급여 지급금액은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차례대로 25.3만 원, 28.3만 원, 33.8만 원, 39.1만 원, 40.4만, 47, 8만원이에요.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 시) 주거급여 지급금액은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차례대로 20.1만 원, 22.4만 원, 26.8만 원, 31.0만 원, 32.0만 원, 37.9만 원이에요.
4급지(나머지 지역) 주거급여 지급금액은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차례대로 16.3만 원, 18.3만 원, 21.8만 원, 25.4만 원, 26.2만 원, 31.0만 원이에요.
다만 위의 금액은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월 임대료가 위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생계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급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기준임대료에 있는데도 주거급여가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 내는 월세 임대료가 위의 기준임대료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세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전세로 사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X 4%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야 해요. 다만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는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세로 사는 사람들의 주거급여 지급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의 계산으로 40만 원(1억2천X4%/12)이 나왔다고 할 때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으면 기준임대료를 지급받게 돼요. 하지만 실제 임대료가 더 적을 경우에는 기준임대료가 더 많더라도 실제 임대료만큼만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앞에서 월세로 사는 사람들의 주거급여 지급금액에 관해 설명을 했는데요. 만약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월세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월 임대료가 10만 원이라면 3천만 원 X 4% / 12개월 = 20만 원 + 월 임대료 10만 원 = 30만 원을 실제 임대료로 적용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주거급여 금액은 실제 임대료만큼 받게 되며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으면 기준임대료만큼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위의 주거급여 지급기준은 생계 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만약 생계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있다면 위 금액보다 줄어들게 되며 많이 줄어들 경우에는 1만 원이나 2만 원 정도만 지급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받으려고 주거급여 신청부터 재산과 소득조사를 받아야 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주거급여 지급기준 대상이 46%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생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 지급을 거의 못 받다 보니 이 부분은 조금 개선될 필요도 있는 거 같네요.
그리고 혼자서 생활하는 30대 미만 인분들은 혼자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해요. 이때는 부모의 재산과 소득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복지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빨리 개선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