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보 」
이사 준비를 하다 보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급하게 처리하려다 보면 중요한 사항을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할 때 미리 체크해두면 좋은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 3대 공과금 납부 방법 」
「 전기 요금 (국번 없이 123) 」
전기 요금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번을 통해서 문의하면 되는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함께 계량기에 표시된 숫자를 알려주면 문자로 납부금액과 함께 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라면 관리실에서 전기 요금을 정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 도시가스 요금 」
도시가스 요금은 먼저 가스를 차단한 다음 거주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연락해야 돼요. 이때 계량기 번호와 숫자를 알려주면 전화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요금을 알려주는데 그때 납부하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 잠금 신청을 꼭 하는 것이 좋아요.
「 수도 요금 」
수도요금은 지역마다 상하수도 회사가 다르다고 해요.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수도요금은 전기 요금과 마찬가지로 계량기에 표시된 내용을 알려주면 문자로 납부금액과 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도 관리실에서 정산할 수 있으니 전기 요금과 같이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 전입신고(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하기) 」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해도 되고 인터넷(민원24)에 접속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14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8일이 지나게 되면 비 전입 말소 처리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전주 소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 계역서 필수 지참) 」
확정 일자는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갈 때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인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계약서 여백에 방문한 날을 기준으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시간이 나지 않으면 인터넷(온라인 등기소 서비스)을 통해서도 쉽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돼요.
「 주소지 변경 」
「 금융 주소 변경 」
금융 주소는 자신이 이용 중인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의 시중 금융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금융 주소 일괄 변경 신청" 통합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변경해주면 한 번에 모든 금융사 주소가 변경됩니다. 사용해보면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될 거예요.
「 우체국 주소 이전 」
주소지가 새로 바뀌었지만 이전 주소로 우편물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체국 주소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우체국 주소 이전 서비스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사를 한 다음 3개월 동안은 이전 주소로 발송된 모든 우편물을 새 주소지로 받아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사할 때 알아두면 편리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사를 준비 중인 경우라면 빠트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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