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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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사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보

이사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보  

 

이사 준비를 하다 보면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급하게 처리하려다 보면 중요한 사항을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할 때 미리 체크해두면 좋은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3대 공과금 납부 방법  

 

 

 

전기 요금 (국번 없이 123)  

 

전기 요금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번을 통해서 문의하면 되는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함께 계량기에 표시된 숫자를 알려주면 문자로 납부금액과 함께 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라면 관리실에서 전기 요금을 정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도시가스 요금  

 

도시가스 요금은 먼저 가스를 차단한 다음 거주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연락해야 돼요. 이때 계량기 번호와 숫자를 알려주면 전화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요금을 알려주는데 그때 납부하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 잠금 신청을 꼭 하는 것이 좋아요.

 

 

 

수도 요금  

 

수도요금은 지역마다 상하수도 회사가 다르다고 해요.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수도요금은 전기 요금과 마찬가지로 계량기에 표시된 내용을 알려주면 문자로 납부금액과 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도 관리실에서 정산할 수 있으니 전기 요금과 같이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하기)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해도 되고 인터넷(민원24)에 접속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14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8일이 지나게 되면 비 전입 말소 처리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전주 소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 계역서 필수 지참)  

 

확정 일자는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갈 때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인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계약서 여백에 방문한 날을 기준으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시간이 나지 않으면 인터넷(온라인 등기소 서비스)을 통해서도 쉽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돼요. ​

 

 

주소지 변경  

 

 

 

금융 주소 변경  

 

금융 주소는 자신이 이용 중인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의 시중 금융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금융 주소 일괄 변경 신청" 통합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변경해주면 한 번에 모든 금융사 주소가 변경됩니다. 사용해보면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될 거예요.

 

 

 

우체국 주소 이전  

 

주소지가 새로 바뀌었지만 이전 주소로 우편물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체국 주소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우체국 주소 이전 서비스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사를 한 다음 3개월 동안은 이전 주소로 발송된 모든 우편물을 새 주소지로 받아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사할 때 알아두면 편리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사를 준비 중인 경우라면 빠트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