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산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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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힘들게 산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힘들게 산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살면서 누구나 내 집을 가지는 것을 꿈꾸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기쁨과 행복이란 말로 표현이 안될 거예요. 그것이 신축 아파트라면 처음부터 새것으로 되어있으니 더욱 좋죠.

 

 

그렇게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생각하지도 못한 하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무슨 기분이 들까요?

 

새집임에도 불구하고 벽지가 울거나 여기저기 금이 가거나 누수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생각지 못한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나 보상 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하자 보수에도 기간이 있는 것 아시나요? 보통 흔히들 보면 하자 보수와 관련된 기간을 2년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하자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대부분 마감 쪽에서 생기기 쉽다고 해요.

 

 

마감 쪽 하자는 대부분 눈에 잘 띄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서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감 부위에 해당하는 하자 보수일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이 2년이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보수의 기간도 2년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하자란 그럼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공사를 잘못해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다양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자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은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누어 구분한다고 해요.

 

내력구조부별 하자라는 것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무너지거나 공동주택의 구조와 관련한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와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이나 침하와 같은 결함이 생겼을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라는 것은 공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기능 불량, 부착, 접지, 결선 불량, 고사, 입상 불량 등과 같은 문제가 생겨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생기는 상황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자는 건축이 모두 끝나고 나면 바로 생길 수도 있고 몇 년이 흐른 뒤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자의 원인이나 종류가 각양각색이다 보니 그에 맞는 법률도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자 종류에 따라서 그에 맞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며 보통은 4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대부분의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한 기한이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미시공, 오시공 등과 같은 건축상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는 시행사 책임기간인 10년 동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신축 아파트 등 하자 보수 담보 책임기간은 얼마가 될까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016년 8월 12일을 전후로 하여 사용검사가 난 경우에 따라 세부 공종별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 날짜 이전에 허가가 났다고 하면 수장 목공사, 유리공사 등은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1년, 타일공사나 단열공사 등은 2년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돌 공사나 소화 설비공사 등은 3년, 일반철근콘크리트 공사나 특수 콘크리트 공사 등은 4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나 바닥 및 지붕은 5년,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으로 두고 있다고 하네요.

 

반대로 2016년 8월 12일 이후에 허가가 났다고 하면 미장 공사나 수장공사 등은 2년, 저수조 공사나 옥외 위생과 관련된 공사 등은 3년, 토공사나 석축공사 등은 5년, 내력구조 부는 10년을 하자 담보 책임기간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자 보수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살고 있는 집에서 발생한 하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하자가 생겼을 때는 보수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대처 방법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을 주체한 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도록 합니다.

 

 

신청할 때는 단지 내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하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접수 및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꼭 하자 접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따로 잘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 문제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우선 그곳에서 하자 심사나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뜻대로 잘 해결이 나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하자 보수가 발생했다면 잘 알아보고 해결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