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 방법
바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녀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몰두하기도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사후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 방법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 고용 평등과 함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분들은 일정한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때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지 4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날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육아휴지급여액은 상한액이 월 12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에서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복귀 6개월이 지나면 그때 합산해서 일시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간제로 일을 하는 분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하고 있거나 육아휴직에서 복귀하고 나서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계속해서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에 복귀하고 나면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이 2017년 6월 28일 이후인 기간제 근로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이라면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25%)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사람 중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지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 방법을 위해서는 서류가 2가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와 재직 증명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 방법 1
인터넷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검색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분들은 사후지급 역시 같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으면 됩니다.
전국 고용·복지 + 센터 검색을 통해서 자신이 해당하는 곳을 찾아서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고용·복지 + 센터에 접속하셨다면 화면 정보마당이라는 항목을 눌러서 서식 자료실로 이동합니다.
검색조건에서 모성보호를 선택하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 후 밑에 보시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셨다면 사업주의 직인을 찍어야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 방법 2
재직 증명서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사람인을 검색하신 다음 자료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항목 중에서 무료서식다운 로드를 클릭합니다.
회사 서식을 눌러보면 밑으로 다양한 서식들이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재직 증명서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현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직 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잘 모를 때에는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작성된 서류들은 팩스나 우편으로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보내면 확인 후에 지급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면 다음 날 지급받는 경우도 있고 늦어도 2주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니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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